[출근길 인터뷰] N번방 박사 조주빈의 심리와 처벌 수위는?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악랄한 범죄를 저지른 텔레그램 '박사방'의 운영자, 조주빈.<br /><br />그가 수도권 대학을 졸업한 평범한 20대 남성으로 밝혀진 이후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.<br /><br />고등학교 다닐 땐 온라인에서 상담사로, 대학에선 학생 기자로 활동한 평범한 학생이었다고 합니다.<br /><br /> 오늘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를 만나 조주빈의 심리와 N번방 회원들의 법적 처벌까지 짚어본다고 합니다.<br /><br />현장에 나가 있는 박진형 기자 나와 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박진형의 출근길 인터뷰 오늘은 이수정 교수와 이야기 나눠봅니다. 안녕하십니다.<br /><br />[이수정 / 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]<br /><br />안녕하십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이제 n번방의 박사 조주빈이 포토로인에 섰습니다. 서서 했던 평소 했던 얘기가 악마적인 삶을 멈춰줘서 감사하다고 했는데 무슨 의미일까요.<br /><br />[이수정 / 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]<br /><br />아마도 틀림없이 경찰에 쫓기고 있다는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런 조바심 내는 삶은 살 필요가 없다. 그러한 뜻에서 한 얘기지 그것이 뭐 피해자들에 대한 죄의식이나 또는 반성의 뜻이다,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포토라인에서 얘기했던 것 중의 하나가 특정인의 이름을 거론한 부분 또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에 대해서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은 것 어떻게 좀 볼 수가 있을까요.<br /><br />[이수정 / 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]<br /><br />글쎄, 굉장히 허세가 심한 사람이다. 이중적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허세가 심해 가지고 결국에는 본인을 굉장히 과장되게 보이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, 인정받고 싶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언급한 사람이 오히려 사죄를 한다고 얘기하고 대상을 피해자를 언급한 게 아니라 유명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인일 수 있는 사람들을 이제 언급을 하면서 결국 나도 이런 사람들과 상당히 동격이다, 이런 얘기를 마지막까지 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보통 평범한 삶을 살고 있다가 그 삶의 와중에서도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,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?<br /><br />[이수정 / 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]<br /><br />평범한 삶을 사는 그냥 일반 보통 사람이 아니었고요. 이중적인 모습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. 본인이 온라인상에서 워낙 이 잔혹한 행위들을 했다는 걸 누구보다도 본인이 알 것이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는 굉장히 선량한 시민인 척하는 게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.<br /><br />그런 이중성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얼마큼 큰 범죄수익을 유발하는 사람인지 눈치를 채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. 본인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그런 완벽한 노력을 했다, 이렇게 볼 수 있겠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n번방의 박사뿐만 아니라 이 n번방에 들어와 있던 수많은 회원들이 있습니다. 이 회원들 과연 처벌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는데 어떻습니까?<br /><br />[이수정 / 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]<br /><br />아동음란물 사용자들이죠.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이제 방에 들어올 때 사실은 굉장히 고의를 갖고 이 방이 어떤 방인지 알고 그런 종류의 음란물이 필요하다고 느껴서 사실 돈을 내고 들어오는 사람들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연히 이러한 음란물에 노출된 사람, 소위 성착취물에 노출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.<br /><br />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사용하겠다는 고의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. 왜 못하느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당연히 이제 외국에서는 처벌을 엄벌을 합니다. 징역살이가 나오는 이런 엄벌에 처하는데 우리나라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지금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.<br /><br />그러다 보니까 딱히 음란물을 다운을 받거나 해서 유포를 시키지 않고는 사실은 그냥 스트리밍 서비스 같은 것들을 보고 즐긴 정도로는 사실은 지금 처벌을 할 수가 없는데요. 보고 즐긴다는 것 자체도 매우 비정상적입니다. 피해자들이 야동, 청소년이기 때문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입법적인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해외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다. 우리나라 역시도 그런 처벌의 수위를 높여준다면 이런 일이 없어질 수 있다, 줄어들 수 있다. 이렇게 볼 수 있나요?<br /><br />[이수정 / 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]<br /><br />지금 사이버공간은 무법천지였습니다, 그동안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상당히 수년간 불구하고 발각도 안 되고 처벌할 규정도 없었던 거죠. 그런데 이제 엄벌하는 처벌규정이 생기면 아무래도 제지력이 생기겠죠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사도 결국은 검거돼서 다행이다,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.<br /><br />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엄벌하는 규정이 생기면 처벌될 수도 있다는 그런 자각 때문에 사실은 스스로 알아서들 조심을 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제를 갖추는 게 우선은 가장 필요한 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끝으로 이제 이 n번방의 가해자뿐만 아니라 많은 피해자, 특히 나이 어린 미성년의 피해자가 굉장히 많습니다, 여성분들이. 이분들한테 한마디 해 주신다면요.<br /><br />[이수정 / 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]<br /><br />글쎄, 지금 이 미성년자 피해자들은 사실은 본인이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유인에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책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. 그런데 이분들께 꼭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범죄 피해자라는 점을 스스로도 좀 인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<br /><br />그렇다면 억울한 피해를 당했을 때 호소할 수 있는 모든 국가 절차에 이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거죠. 경찰에 신고도 하실 수 있고 또 여가부에서 운영하는 여러 사이버폭력 대응 이제 센터에다가 전화를 하셔가지고 본인의 영상물을 지우는 조력을 받을 수도 있고요. 국가에서 돈을 들여서 지금 이러한 영상물을 지우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꼭 전화를 주시고요.<br /><br />그리고는 지금 장기간 동안 피해에 노출돼서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피폐한 상태일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신과 상담까지 모두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어제 정부 협의로 발표를 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서슴지 마시고 국가를 신...